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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11-02-16 | 수정 2011-02-16 | 관련기사 건
- 고성 통영 거제 2,500여명 개인정보 도용
- 인터넷 쇼핑몰 순위 조작한 50대 여성 피의자 검거
거제경찰서(서장 이흥우)는 2,563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온라인 장터)의 판매상품이 상위권에 랭크되도록 조작한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가정주부 고 모씨(53세)를 주민등록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고씨는 해외에 서버를 둔 정체불명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개인정보를 포털사이트인 구글(Google)을 통해 검색해 다운로드 받아 2,563명 명의로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국내 유명 쇼핑몰인 G마켙에서 운영 중인 소규모 쇼핑몰(여성의류 및 신발판매)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로 마치 타인이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결제해 쇼핑몰 판매제품이 인기상품인 것처럼 허위광고 한 것이다.
개인정보가 도용된 2,563명 대부분은 고성 거제 통영지역 거주자로 확인됐고 피해자 중 한명이 관련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다 이미 자신이 회원 가입된 사실을 알고 지능범죄수사팀(사이버반)에 제보해 5개월 여간 면밀한 수사를 통해 범행전모를 밝히게 된 것이다.
경찰은 피의자 고씨가 가정주부로 주거가 일정하며 실제 운영수익금이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으로 일단 불구속 입건하고 추가 범행여부에 따라 신병처리 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개인정보 출처와 유출 경위에 대해 관련 해외 사이트를 계속 추적 중에 있으며, 일부 창업교실 등지에서 쇼핑몰의 인기순위를 높일 목적으로 이 같은 개인정보 수집 요령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접속자들의 개인정보 관리에 더욱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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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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