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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기자 | 입력 2011-03-22 | 수정 2011-03-22 오전 10:00:57 | 관련기사 건
최근 청년실업, 물가난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대부업,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 사금융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경찰이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에 나섰다.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에 걸쳐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펼침으로써 범죄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인데, 경찰은 이 기간동안 미등록 대부업과 이자율 제한 위반, 폭행·협박·체포·감금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 대학생 취업·고수익 등을 빙자한 다단계 판매모집, 부동산·주식·벤처사업 빙자 투자금 모집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 사금융 단속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금융 피해를 입은 분들의 경우 피해를 입고서도 보복 등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국번없이 1332)로 연락하면 경찰신고와 관련한 상담이 가능하다.
만약, 지금 이순간 사금융 피해 등으로 인해 고민 중인 사람이 있으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국번없이 1332)로 적극 신고 또는 상담 하면된다.
<제1회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실시 안내>
- 일시 : `11년 3월 24일(목)
- 장소 : 여의도 금융감독원 강당(2층)
- 상담내용 : 서민대출(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 등), 사금융피해, 개인
워크아웃, 전환대출, 노후설계(재무상담), 소상공인 창업 등
- 참가신청 : http://s119.fss.or.kr/kr/popup/warning_110222.html
- 문의 : 금융감독원 02-3145-8133,8142, 한국이지론 02-377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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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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