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정 현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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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정 현판식

이동환 기자  | 입력 2011-03-23  | 수정 2011-03-23 오후 4:26:25  | 관련기사 건

- 2년 연속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 한국어, 문화 교육 제공 등 결혼이주여성 정착 도와

 

고성군은 결혼이주 여성들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정돼 오늘(23일) 오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에는 군청,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진주교육대학교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현판식에 이어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의 개별상담 시간을 함께 가졌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어와 문화․제도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국적필기시험과 국적면접심사 면제, 국적심사 대기기간 단축 등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교육과정은 한국어과정 0단계 15시간, 1단계 100시간, 2단계 100시간 한국사회이해과정 50시간으로 단계별 실시되며 총 265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고성군 한 관계자는 ‘다문화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한글교육과 부모교육, 부모․자녀관계와 자긍심 향상프로그램, 부부 의사소통향상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해 다문화 가족들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다문화지원센터(☎055-673-1466)으로 상담하면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0년 2월 법무부로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돼 2년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초급 1단계 18명, 초급 2단계 21명, 한국사회이해과정 13명이 참여했으며 올해에는 18명이 참여하고 있다.

 

▲ 법무부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이동욱 관리과장

 

 

 

 

▲ 현판식이 끝난 뒤 이주여성들과 상담하고 있는 이동욱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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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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