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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기자 | 입력 2011-03-24 | 수정 2011-03-24 오후 2:06:40 | 관련기사 건
- 오는 26일부터 6월 12일까지 방문, 서면 고지 통해 도로명 주소 일제 고지
고성군은 2012년부터 사용하는 도로명 주소(새주소)를 군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자 ‘도로명 주소 일제 고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26일부터 6월12일까지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건물 등의 소유자와 점유자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고지하거나 서면(등기우편)고지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고지는 올 2월 1일 기준 7종의 점유자 공부(주민등록, 사업자등록, 외국인등록, 재외국민등록, 법인등기, 비법인등록 등)와 5종의 소유자 공부(건물등기, 건축물관리대장, 가설건축물관리대장 등)를 도로명 주소 전산자료와 대조해 고지하며 고지대상은 53,000여건이다.
특히, 이번 도로명 주소 고지문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와 새로 부여할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의 부여일과 그 부여사유 등이 기재돼 있으며 아울러 고지사항에 대한 정정절차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도로명 주소 일제 고지를 통해 올 7월까지 도로명 주소 고시를 완료하고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전환과 새주소 정착에 따른 군민 혼란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도로명 주소 고지문을 받은 건물의 소유자와 점유자는 건물 입구에 부착된 건물번호판과 도로명주소가 맞는지 확인하고 정정사항이나 도로명 주소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군청 새주소담당(055-670-2182~4)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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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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