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금지 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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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금지 대책협의회

이동환 기자  | 입력 2011-05-24  | 수정 2011-05-24 오후 5:57:50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이학렬 군수)은 2012년부터 시행되는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금지에 따른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고성군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자치대학 회의실에서 양돈농가 관계자들과 농축산과 관계자들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현재 고성군의 돼지 사육두수는 61개 농가, 10만6426두로 가축분뇨 발생량은 하루 543톤, 2010년 작년 한해 동안 19만8112톤이 발생해 퇴비로 9만8746톤(50%)이 처리됐으며, 3만5천톤(17.6%)이 액비 자원화 처리되고, 개별농가에서 1만2천톤(6%)을 정화방류 해 해양배출은 5만2366톤으로 전체 가축분뇨 발생량의 26.4%가 배출됐다.


고성군에서는 공동자원화 시설, 공공처리장, 공장형퇴비장, 액비유통센터, 액비저장조 등을 이용해 해양배출을 2012까지 ZERO화 시킨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고성군양돈협회 박권호 회장

 

고성군양돈협회 박권호 회장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라며, ‘협회에서도 공동자원화시설을 만들어 해양배출을 감축하려 하고 있으나 어려운 점이 많은 상황으로 집행부와 농가에서 서로 노력하고 협의해서 상황을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성군 농축산과 생명환경축산 최봉호 담당은 오는 2012년 축산분뇨에 대한 해양 배출 전면 금지로 인한 농촌의 안타까운 현실을 말하며, ‘특히 양돈인은 힘든 가운데 중지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봉호 담당은 ‘담당행정과 의논해 축산 양돈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하며, ‘농가에서도 해양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연구해 다 함께 해쳐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 농축산과 생명환경축산 최봉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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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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