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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화 기자 | 입력 2007-03-26 | 수정 2007-03-26 오후 1:09:03 | 관련기사 건
오늘 열린 실무종합심의에서는 (주)대성산업(성대호 대표)이 제출한 고성군 구만면 화림리 일원 15,308㎡ 부지에 공장시설 설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 사전환경성검토 등 자료에 대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완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행정관련 실과담당자들은 빠른 행정처리를 받을 수 있는 행정절차 전반에 관해 설명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고성군청 송정욱 민원실장은, 업체들에 대한 편의 제공과 one-stop 행정 처리를 통해 공장가동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다고 말한 뒤, 공장설립지역 인근에 축사와 양계장 등이 있어, 공장운영시 발생되는 소음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음벽 설치계획 보다 방음수를 심어 지역환경이 보존 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사전환경성검토는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할 중요사안이므로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해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성군은 지난 3월 5일 고성 투자 특별지원단을 발족해 기업유치에 적극적인 지원을 모색하고 있으나, 오늘 실무종합심의에서 행정적인 문제는 업체와 조율을 통해 처리하겠지만 업체의 사전환경성검토 자료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재조사를 요구함으로서 환경적인 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요구 하고 있어, 고성군 기업유치는 환경보존과 지역민을 우선 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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