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2-27(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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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1-06-16 | 수정 2011-06-16 | 관련기사 건
- 경찰 수사 신뢰성 확보 및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 기대
고성경찰서(서장 김창규)는 15일, 조사경찰관과 피조사자가 동시에 자신의 진술 내용을 볼 수 있는 쌍방향조사 시스템을 구축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쌍방향조사 시스템은 조사경찰관의 책상마다 피조사자용 모니터를 설치해 진술 내용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시 즉시 수정할 수 있어 진술단계 부터 조사의 공정성과 피조사자의 진술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피조사자들이 자신의 진술을 마치고 여러 장의 진술조서를 열람 후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했기 때문에 진술 내용이 정확히 기재 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경찰 관계자는 “쌍방향조사 시스템 구축으로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경찰 진술서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피 조사자의 인권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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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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