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어린고기 포획, 소지, 판매행위 근절 지도 홍보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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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어린고기 포획, 소지, 판매행위 근절 지도 홍보에 나서

이은지 기자  | 입력 2011-06-27  | 수정 2011-06-27 오후 2:30:22  | 관련기사 건

오늘(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어린고기 등 수산자원 보호 위해 지역내 횟집과 전통시장 등 중점지도 실시

 

고성군은 오늘(27일)부터 7월 8일까지 12일간 어린고기 포획·소지·판매행위에 대해 근절지도와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군은 횟집, 전통시장, 항․포구에 입출항어선 등을 대상으로 중점 지도 홍보와 함께 홍보물 배부를 통해 어린고기 포획, 소지, 판매행위 근절에 나선다.

 

이번 홍보를 통해 군은 단속에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어린고기 포획·채취 금지기간과 체장위반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어린고기의 소지·유통·보관 또는 판매한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점을 함께 알릴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활동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어업인과 횟집 등을 대상으로 어린고기 포획·소지·판매행위에 대한 집중 홍보와 자체 단속을 통해 어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선진어업질서 확립을 통한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고성군은 연안자원 조성과 보호를 위해 매년 종묘방류사업 등을 실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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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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