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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기자 | 입력 2011-07-13 | 수정 2011-07-19 오전 10:39:47 | 관련기사 건
2011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21,803건 25억원 부과고지, 납부기간은 7.16.~7.31.까지
고성군은 2011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세(과세특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21,803건 25억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 부과로 고성군에서 가장 많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는 한국남동발전으로 2억 6천 4백만원이고 그 다음이 고성관광개발 1억 8천 2백만원, SPP조선이 9천 9백만원 순이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과세특례분으로 세목명이 변경되어 재산세 본세에 합산하여 과세하였고 공동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세목명이 변경되어 과세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고,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
재산세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순수 지방세로 우리 군이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재원이 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며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고성군청 재무과 (☎670-2363, 670-2364) 혹은 해당 물건 소재지 읍․면 사무소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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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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