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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1-09-16 | 수정 2011-09-16 오후 4:58:31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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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4억원 부과, 오는 30일까지 납부
고성군은 2011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과세특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44억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우리군에서 가장많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는 고성관광개발로 14억7천1백만원이고, 그 다음이 한국남동발전 2억1천5백만원, 천해지 4천1백만원 순이다.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과세특례분으로 세목명을 변경해 재산세 본세에 합산해 과세했고, 공동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세목명을 변경해 과세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순수 지방세로 우리군이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재원이 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에 대한 문의는 고성군 재무과 (670-2363, 670-2364) 혹은 해당 물건 소재지 읍․면 사무소로 하면 된다.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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