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장애인 구인수요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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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장애인 구인수요조사 실시

한창식 기자  | 입력 2011-10-27  | 수정 2011-10-27 오후 3:46:07  | 관련기사 건

“장애인 취업알선으로 기업애로 해소 노력”

- 19개사 72명 신청, 동행면접 등 취업서비스 제공키로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권구형)은 관내(통영. 거제. 고성) 50인 이상 사업장 320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구인수요를 조사한 결과, 19개사에서 72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구인수요조사는 통영지청이 상반기 관내 95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일자리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한 결과, 상당수 사업장에서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에 따른 막대한 고용부담금 납부 부담과 장애인을 채용하고 싶어도 적합한 구직자가 없다는 현장의 애로사항에 따른 것이다.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수의 2.3%에 해당하는 인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미준수시 1인당 56만원(의무고용률에 1/2에 못 미치는 사업장은 84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통영지청은 이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개선할 것을 고용노동부 본부에 건의하는 한편, 관내 대형 조선소와 협력사를 대상으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 활용 등 컨설팅을 지속하고 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제도: 모회사(고용의무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일정요건(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근로자수의 30% 이상 장애인 등)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

 

 

이와 함께, 장애인 채용을 희망하는 구인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애인공단경남지사․장애인단체 등과 연계해 적합 구직자를 확보하고 동행면접․만남의 날 행사 등 취업알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권구형 지청장은 “우리지역 산업특성상 경증 장애인을 원하는 구인업체가 많았다”며 “통영지청은 앞으로도 기업의 일자리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 구인업체 현황은 고용센터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사를 희망하는 장애인 구직자는 통영고용센터(055-650-1851)로 연락하면 된다.

 

 

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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