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면 덕광중공업 불법 공유수면 매립, 지역민과 마찰 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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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면 덕광중공업 불법 공유수면 매립, 지역민과 마찰 빚어

한창식 기자  | 입력 2011-11-21  | 수정 2011-11-21 오후 5:55:51  | 관련기사 건

동해면 봉암리의 조선관련 업체인 덕광중공업이 공유수면을 불법매립해 지역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어 말썽이다.

 

 

지난 18일 오후 덕광중공업에 모인 30여명의 지역민들은 지난 10월 2일부터 콘크리트 구조물을 공장 앞 수중에 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남도에 확인한 결과 무허가로 공유수면이 불법 매립됐다는 사실을 알아내 덕광중공업 측에 수차례 항의를 시작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후 11월 14일, 포크레인 2대와 덤프트럭 3대가 공장으로 들어가 콘크리트 수중 투여지점에 토석으로 메우는 작업을 시작하자 또 다시 불법매립에 대한 항의를 하고, 통영해양경찰서에서 나와 현장 확인을 한 결과 매립사실을 인지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 공사가 시작된 것은 하루 다음날인 15일로 포크레인 2대와 덤프트럭 4대가 투입돼 토석을 해상 투기하자 마을 주민 10여명이 차량을 막으며 공사를 저지하기에 이르렀고 해경에서는 투기사실 조사에 들어가 사실을 확인받고 돌아갔다는 것,

 

▲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밝히는 이학민 동해청년회 사무국장

 

그날 밤부터 주민들은 불법매립을 감시하느라 모닥불을 피워놓고 돌아가면서 밤을 새워 현장을 지키며 공장 측과 마찰을 빚어오다 18일 덕광중공업으로 몰려간 것이다.

 

 

주민들은 18일, 허가를 내주고 감시감독 해야 할 행정이 무기력함에 불신감이 극에 달해 있다면서, 동해면 주민들이 지역에 기업을 용인하면서 많은 것을 내어 준 대가가 이런 핍박이어야 하느냐고 되묻고 있다.

 

그러면서 마을 주민들은 덕광중공업이 지난해(2010년) 불법 매립으로 확보해 무단 사용 중인 공장 내 불법부지에 대한 원상복구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매립에 대한 원칙적이고도 빠른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 심정을 밝히는 이상석 대표이사

 

한편, 덕광중공업의 이상석 대표이사는 이날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몇 일전 공사를 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주민들의 거부로 지금은 중단하고 있다. 최근 들어 조선업이 너무 어렵기도 하고 수주도 만만치 않다. 사이즈가 큰 블록을 주문받다보니 안전에 노출돼 있어 위험요소를 없애려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 라고 말했다.

 

덧붙여서 이상석 대표는 ‘덕광중공업의 크레인은 움직이는 크레인이라 좁은 통로로 이동이 불가해 작업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매립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 생각해보니 주민들도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해서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투척된 것들을 원상복귀 시키려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안전상 너무 위험해 어쩔 수 없었다. 물건 다 빼내고 철수하겠다. 동네에서 거부하면 어차피 작업은 안 되는 것이다. 오늘 받아놓은 물량도 다 반납했다. 동네주민 무시해서 한 일 절대 아니다. 동네 사람이 여기 근무하는 사람도 있다. 여기 작업장 사정을 잘 알 것이다. 아무튼 무리하게 한데 대해서는 사과드린다.’ 고 말하며 주민들의 뜻을 일부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 정호용 의원

  

한편, 이날 주민들의 항의방문 장소에는 정호용 의원과 최삼식 동해면장, 해양수산과 안명준 연안관리담당, 특구경제과 최경락 기업지원담당이 나와 현장 소리를 들었다.

 

아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 全文이다.

 

군청(수산과)

1. 현재 덕광중공업에서 진행 중인 공유수면 무단 매립 현장에 대한 원천 원상 복구를 요구하며 금일 이후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행정당국의 확답을 요구한다.

* 지역을 지키고 관리해야 하는 것은 주민의 의무이나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관리, 원상복구 야간감시 등은 행정과 관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

 

2. 2010년 7월 8일 동일한 건으로 매립해 현재 사용 중인 점용면적(166.3m)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그동안 이행보증금 예치현황과 국가에 귀속 조치현황, 사용료 징수 이후 관리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

* 2010년 당시 무허가 매립 과정을 보면 행정 현장 확인 이후 (2010년 7월 8일 ~ 7/9철거 지시 ~ 8/4일 원상회복 지시 ~ 8/10 매립 점유사용면적 확인 8/19일 사법에 고발조치 총 기간 41일이 소요됨으로 행정 집행 기간 내 공사 강행 이후 벌금, 과태료 징수)--행정의 맹점을 활용하여 계획적 불법 행위 시행

 

* 전년도 2010.7월 덕광중공업 공유수면 매립(안벽)으로 인하여 장마철 집중호우 시 빗물이 원활하게 빠져나가지 못하여 마을 옆 개천이 넘치는 등 침수 피해발생 위험

 

* 덕광중공업 자재운송용 대형선박(바지선)등이 장시간 접안 작업 등으로 인해 마을 어선의 입출항시 대형선박 스쿠류 와류로 인한 소형어선 전복사고 등 위험에 노출

 

군청(인허가부서)

3. 덕광중공업 공장부지 허가면적 상세 조사 요구

2006년 초기 허가면적 구역 등 상세확인과 공장운영과정 추가매입 확장현황 설명 등(초기공장 허가지역 외 추가로 공장 임의로 확장 사용 중으로 상세 주민입회 하에 상세도면 등 제시하여 행정에서 설명토록 요구함.)

 

4. 2006년 초기 공장허가관련 주민 동의서에 관한 협약서 행정에 정상적으로 첨부되어있는지의 여부 사실 확인.(행정허가서류)

 

5. 공장내부 작업장 바닥부위 폐기물다량 매립 현장 방문확인요구.

 

6. 덕광중공업 외부지역 경계지(국유지 지적도상)및 공장 부지와 국가부지 경계상세확인요구

* 구학포방파제인근 물량장 옆 공간을 공장자재 철판 구조물무단적재 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초래하고 작업장, 생활공간축소로 주민불편

 

7. 주민기본권 확보요구(이주요구)

-야간 공장작업 소음(철판 뒤집는 소리, 그라인딩 소음)으로 수면불가

-쇳가루 분진으로 인한 호흡 기침 건강악화,

-집안마루에 분진가루 다량발생 빨래 등 외부에 말리지 못함

 

8. 마을회관 이전요구(공장소음 오염물질 등으로 회관사용 못함)

 

 

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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