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냉배수 어민피해보상 ‘청신호’ 가스공사 이사회 550억 예치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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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냉배수 어민피해보상 ‘청신호’ 가스공사 이사회 550억 예치금 승인

한창식 기자  | 입력 2011-11-25  | 수정 2011-11-25 오전 9:35:16  | 관련기사 건

통영 LNG 인수기지 냉배수 어민피해보상이 10년만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국가스공사는 24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통영기지 건설과 운영에 대한 어업피해 보상용 예치금 550억에 관한 사항을 의결했다.

 

이군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0일 한국가스공사 측과 어민대표 그리고 이군현 국회의원과 지식경제부 김용래 가스산업 과장, 도경환 에너지산업정책관이 배석한 가운데 합의한 내용이 원만하게 통과됐다.

 

당시 "이사회의 승인이 있으면 재용역을 실시하고, 재용역은 어민이 추천하는 조사기관으로 하되 조속한 보상을 위해서 어민 측 보유 자료 활용과 필수 조사항목에 대해 재조사를 조사기관과 계약 후 8개월 이내감정평가를 완료하며 보상절차에 따라 보상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어민들은 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가 2002년 10월 가동에 들어간 이후 냉배수 배출과 LNG선 운항에 따른 부유사 발생으로 진해만 해역 어업이 황폐화됐다며 10년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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