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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11-11-26 | 수정 2011-11-26 오후 6:56:28 | 관련기사 건
- 11/24 한국가스공사 이사회, 피해보상용 예치금 550억 승인
이군현의원은 24일 한국가스공사 이사회에서 통영기지 건설과 운영에 대한 어업피해 보상용 예치금 550억에 관한 사항을 승인 결정했다는 사실을 한국가스공사 생산본부장으로부터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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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의원은 이번 보상용 예치금 550억 승인 결정과정에서 김정환 한국가스공사 이사회 의장에게 직접 피해어민 보상절차 진행상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공사와 어민 대표들과의 합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이번 보상용 예치금 이사회 보고와 승인은 지난 10일 이군현의원의 주재로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 근처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국가스공사, 어민대표, 지경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작성한 합의 사항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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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9일 10년 넘겨 끌어오던 통영 가스생산기지 관련 어업피해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군현 국회의원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
합의서는 한국가스공사가 피해 보상용 예치금 550억 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24일에 열리는 한국가스공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여부와 그 결과를 한국가스공사가 오는 28일까지 어민 대표에게 통보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가스공사의 어업피해보상용 예치금 승인이 이루어짐에 따라 앞으로 전문 연구용역 조사 기관에서 어업피해보상 재용역을 실시하고 조사 기관과의 계약 후 8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보상절차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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