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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11-11-28 | 수정 2011-11-28 오후 4:34:23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학렬)은 동절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학교주변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12월중 중점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지역은 고성초교 등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3개소로 경찰서, 교육관계자,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민관합동으로 등하교 시간대를 중점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관내 스쿨존(School Zone) 불법주정차는 주민 주차질서 인식 개선으로 다소 개선됐으나 학원가와 주택가 주변 도로와 인도상 불법 주정차의 경우 특히,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어린이 무단횡단 등에 대한 대처 미흡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큰 만큼 스쿨존 등 학교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며, ”주민들도 스쿨존 주변 불법주정차를 삼가 해달라“고 당부했다.
스쿨존은 초등학교, 유치원,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 특수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교통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 보호구역으로 주정차금지, 속도제한(30km/h) 등 규제가 강화되며, 교통법규 위반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2011.01.01.)에 따라 과태료, 범칙금이 가중처분(2배)된다.
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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