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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11-11-29 | 수정 2011-11-29 | 관련기사 건
경남 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사무소(소장 이승오)에서는 신고 단계부터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 지금부터 년 말까지 농업인이 신고한 내역과 현장 농기계보유실태를 엄격하게 점검해 허위부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면세유 배정단계에서 제외하거나 배정량을 줄이도록 해 부정수급 개연성을 사전 차단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이 농업용 면세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기계를 새로 취득할 때 관할 해당 지역농협에 등록을 해야 하고, 2년마다 보유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올해는 11월 말일까지 신고기간이며, 시설작물 재배 농가도 매년 재배작물, 면적 등 시설작물 재배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한편 농업용 면세유는 ‘86년 처음 도입돼 25년이 지났음에도 부정유통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기존 관행으로 배정된 물량이 내 몫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으나, 이제는 농업인 스스로 투명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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