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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11-12-02 | 수정 2011-12-02 오후 6:23:13 | 관련기사 건
고성경찰서(서장 김창규)에서는 ‘통장이 해외로 유출됐다’는 전화에 속아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통장 비밀번호 등을 입력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112지급정지간소화시스템을 통한 신속하고 침착한 조치로 전화금융사기를 사전에 방지했다.
신고인 이 모씨는 1일 낮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남자로부터 ‘당신의 인적사항이 유출돼 당신 명의로 된 통장 2개가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으니 사용 중인 모든 통장과 카드에 보안설정을 해야 한다’며 ‘안내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통장․카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할 것’을 요구받고 번호를 입력한 이 모씨가 순간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전화사기 같다’며 112에 신고해 이를 접수한 고성경찰서 조강래 경위가 신속히「112지급정지간소화시스템」을 통해 거래은행과 신용카드사에 지급 정지를 요청해 예금액 5백만 원이 인출되기 직전 이를 막아냈던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112지급정지간소화시스템」도입 이후 종래 은행 콜 센터 접속 경로가 복잡함에 따른 피해 사례가 많이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대 국민 홍보를 통해 전화금융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112지급정지간소화시스템은 경찰청․은행(20개) 간 전용라인을 구축해 피해자가 112로 신고 할 경우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전화가 연결된 상태에서 계좌은행 콜 센터로 바로 연결되는 시스템이다.
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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