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11년 2기분 자동차세 1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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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11년 2기분 자동차세 19억원 부과

한창식 기자  | 입력 2011-12-14  | 수정 2011-12-14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학렬)은 2011년 정기분 자동차세로 11,670건, 18억9천9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18억7천6백만 원보다 1.2% 증가 한 것으로 2011년 연납신청으로 납부한 차량, 상반기에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된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등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차량 등 비과세․감면 차량이 제외된 사항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8,543건에 13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 됐으며 승합형승용차가 2,475건 4억9천만 원, 화물자동차가 522건 9백만 원이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다.

 

고지서에는 개인별 가상계좌가 있어 언제 어디서든 납부가 가능하므로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방세포털시스템(http://wetax.go.kr), 신용카드납부(군청 재무과), 농협 텔레뱅킹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보다 쉽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순수 고성군 세금으로 고성군이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재원이 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며, 자동차세에 대한 문의는 고성군 재무과 (670-2251, 670-2256) 또는 해당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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