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량 양보운전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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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량 양보운전 위반 단속

한창식 기자  | 입력 2011-12-23  | 수정 2011-12-23  | 관련기사 건

- 개정된 도로교통법 12월 9일부터 시행

 

고성소방서는 긴급출동 하는 소방차량에 대해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이 지난 12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단속대상 기준, 긴급차량 접근 시 상황별 안전하게 길을 터주는 요령과 양보 운전 등에 대해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해 소방차에 단속용 카메라를 설치하고 양보의무 위반차량을 영상기록매체로 촬영해 증거채집 후 차량 소유주에게 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6개월의 계도와 홍보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위반차량의 경우 이륜차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에 앞서 단속보다는 홍보와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고질적인 위반 운전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고성소방서 관계자는 전했다.

 

 

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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