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아이돌보미지원사업 A등급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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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아이돌보미지원사업 A등급 받아

정선하 기자  | 입력 2012-01-04 오후 1:25:16  | 수정 2012-01-04 오후 1:25:16  | 관련기사 건

- 고성군 아이돌보미지원사업 A등급 받아

- 2012년 서비스제공기관으로 고성지역자활센터 선정

 

경남 고성군이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한 ‘2011년 아이돌보미 사업기관(전국 215개) 전국 평가’에서 A등급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사업실적과 운영 관리, 서비스 연계 실적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 것으로 고성군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을 운영했던 고성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현)는 우수 돌보미 양성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성군은 지난 2011년 12월 23일, 2012년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고성지역자활센터를 선정했으며, 센터에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관내 희망 가정들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이돌보미서비스는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0세 영아(12개월 이하)가 있는 맞벌이 가구나 취업한 부모가 이용할 수 있으며, 비 취업모의 경우 다자녀 가구(만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만36개월 이하 자녀 2명 이상)와 장애 부모가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내용은 부모가 올 때까지 아동을 보호해주는 임시보육으로 놀이 활동과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학교 등·하원, 학습지도, 병원송영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요금은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시간당 1,000원~5,000원으로 차등 적용되며 이용시간은 24시간 가능하다.

 

다만 중복지원 배제를 위해 보육료, 유아학비,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아동의 경우 평일 보육시설이용시간(오전 9시~오후 5시)과 유치원(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 이용시간에는 서비스 이용 제한이 있다.

 

허종옥 교육복지과장은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들어주고 개별 양육 희망 가구에 파견된 도우미들이 엄마의 역할을 충실히 다한 결과 만족도 높은 서비스로 선정된 것"이라며, “양질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저 출산 및 맞벌이 가구의 고충을 해결해 가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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