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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화 기자 | 입력 2007-04-17 | 수정 2007-04-17 오후 6:43:00 | 관련기사 건
오늘 오후 5시 고성군청 대회의실에서 2007년~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침교육이 실시되었다.
2007년~2011년(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는 당초예산규모 3천억 원 미만의 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제도로서 투자사업 중 1개 사업당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과 경상사업 중 계획기간(5년) 동안 총사업비 합계금액이 5억 원 이상사업에 적용되며 사업예산편성과 투.융자심사, 지방채발행, 국고보조금신청, 지방재정공시제도 등과도 직접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오늘 2007년~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침교육에서는 세부사업설명서 작성서식과 행정운영경비 작성서식, 재무활동 작성서식, 세부사업설명서 작성서식, 2008년도 사업구조화가 2007년도와 틀린 경우 사업구조 변경 내역 작성서식 등을 교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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