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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2-01-26 오후 3:51:57 | 수정 2012-01-26 오후 3:51:57 | 관련기사 건
- 임대점포 위반시 운영자인 대규모 점포개설자에게도 과태료 부과
- 음식점 배추김치를 찌개용 및 탕용에까지 확대
- 음식점 6개 수산물 표시 의무화(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 위반사범 벌칙 강화(2회 미표시자 공표 / 음식점 거짓표시 1억원 이하 벌금)
18일 경남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황인식)에 따르면 새해 들어 농식품 원산지표시와 관련해 표시대상품목이 늘어나고 위반사범에 대해 벌칙이 강화되며 대규모점포개설자에게 임대점포의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등 달라지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
먼저 1.26.부터는 지금까지 거짓 표시자에게만 적용해 인터넷에 공표돼 왔으나 앞으로 2회 이상 미표시자에게도 단속기관과 한국소비자원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공표하도록 하고, 대규모 점포개설자에게 임대점포의 원산지표시 관리의무를 부여해 위반행위를 하도록 방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음식점원산지 거짓 표시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으나 앞으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게 되고 상습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1억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한편 4월 11일부터는 음식점에서 반찬용에만 적용하던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대상을 찌개용과 탕용으로 확대하고 음식점수산물 원산지표시제를 신규 도입해 조리용과 생식용으로 판매 제공되는 광어(넙치), 우럭(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 시행하게 된다.
품관원경남지원관계자에 의하면 농식품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해 주고 생산자를 보호하며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대상품목의 확대와 벌칙의 강화는 당연하며, 특히 표시대상에 추가되는 품목인 찌개용·탕용 배추김치와 수산물은 원산지표시 계도·홍보와 병행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홍보와 단속은 농산물의 올바른 원산지표시를 유도하는 방안일 뿐 근절하는 방편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구매자 모두가 감시자가 돼야한다. 농산물을 구매할 때는 표시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의심점이 있을 때는 주저 없이 신고(☎ 1588-8112)하는 시민정신이 요구된다.
신고자에게는 신분 보장은 물론 위반규모에 따라 200만원까지 포상금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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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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