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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2-02-03 오전 11:36:35 | 수정 2012-02-03 오전 11:36:35 | 관련기사 건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황인식)은 한‧미 FTA 비준 등 개방화 시대에 우리 농산물의 품질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연장해 2012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불금 지급대상은 친환경농업을 실천 하고 친환경농업 인증 승인을 받아 무농약 또는 유기재배를 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직불금 지급단가는 친환경농법과 관행농업과의 소득차이를 감안해 밭과 논에서 재배하는 무농약, 유기재배 인증을 대상으로 인상했다.
논에서 무농약 재배를 하는 필지는 ha당 307천원에서 40만원으로 유기재배는 ha당 30만2천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고, 밭의 경우, 무농약 재배필지는 ha당 67만4천원에서 1뱍만원으로 유기재배는 ha당 79만4천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농가당 지급한도 : 0.1~5.0ha)
지급기간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유기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유기 인증에 한해 종전 3년(또는 3회)에서 5년(또는 5회)으로 연장해 지급 한다.
최초 지급연도부터 필지별로 3년간(3회) 또는 5년간(5회)이다.
사업추진절차는 읍·면·동에 2012년 3월 31일까지 신청을 해야 하고, 2012.5.20. 사업량 배정(농식품부) → 2012.5.20~10.31 이행실태 점검(농산물품질관리원)을 거쳐 11~12월 보조금을 지급 하게 된다.
직불금 규모는 올해 50,595백만 원 전액 국고로서 지급되며 전년도에 비해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 됐다.
2011년도에는 37,912백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34.4% 증가했고 경남은 2011년도는 2,012백만 원을 지급한다.
경남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번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 확대를 통해 친환경농업 실천의지와 분위기 확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 확대와 연계해 인증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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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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