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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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 지정

강기웅 기자  | 입력 2012-02-14 오후 6:13:38  | 수정 2012-02-14 오후 6:13:38  | 관련기사 건

고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12 ~ 2013년 2년간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으로 지정됐다.

 

센터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체계적인 한글교육과 한국문화 이해를 돕고자 2010년 2월 5일 법무부로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 됐으며, 2012년 2월 3일 재지정 돼 결혼이주여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어와 한국사회 이해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적응․자립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적필기시험과 국적면접심사 면제, 국적심사 대기기간 단축 등에 있어서 편의를 주는 제도이다.

 

교육과정은 사전평가를 통해 한국어 능력에 따라 단계별 이수시간이 배정되고 한국어과정은 기초 단계 15시간, 초급-1단계 100시간, 초급-2단계 100시간, 한국사회이해과정 50시간으로 단계별로 실시되며 총 265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사회통합이수프로그램 대상자모집은 2월 6일부터 2월 17일까지 인터넷(http://www.socinet.go.kr)을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청자는 2월 25일(토) 13:00에 사전평가를 실시해 평가 결과에 따라 단계가 배정되고 수업은 3월 16일부터 실시된다.

 

기타 문의는 고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673-1466)로 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강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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