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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웅 기자 | 입력 2012-02-16 오전 10:12:55 | 수정 2012-02-16 오전 10:12:55 | 관련기사 건
친환경인증 생산 · 유통단계에서부터 부정유통 원천 방지
- 친환경인증 쌀 유통관리 강화를 통한 부적격품 유통 사전차단
- 학교급식업체, 생산농가(업체), 도정공장 등 관내 2,500여곳 대상
- 가짜 친환경농산물은 고발, 인증기준 위반농가 및 판매업체는 인증표시 정지, 취소 등 강력 대응
경남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황인식, 이하 “경남농관원”)에서는 학교 개학 등에 따른 쌀 등 친환경농산물의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非인증품 혼입과 인증기준 미 준수 등 부정유통이 우려되는 학교급식업체, 유통업체, 전문취급소 인증품 생산농가(업체) 등 관내 2,500곳을 대상으로 2012. 2. 16~3. 16일까지 가짜 친환경농산물 여부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소비자로 부터 더욱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남지원 관내 친환경인증 쌀은 ‘11년(기준) 5,305ha, 8,031농가에서 30,186톤을 생산해 해마다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산물 기대 신뢰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친환경인증쌀의 생산․유통과정, 도정공장에 대해 총 16개 반 32명을 투입해 원천적으로 부정유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非인증품 혼입 등 가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생산농가(업체)와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관련규정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고발, 인증취소, 표시정지 등 강력하게 조치 할 계획이다
특히, 점검과정에서 친환경인증 의심품에 대해서는 생산과정 추적조사, 시료채취 후 안전성검사 등을 실시해 가짜 친환경인증 여부를 철저히 밝힐 예정이다.
한편,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도와 상품성 향상을 위해 인증품 생산농가(업체)와 도정공장에서 자체 품질관리와 인증기준을 준수 할 것을 당부 했으며, 인증 쌀 외에도 친환경 농산물 부정유통이 의심되면, 지체 없이 경남농관원(☎ 055-275-2823)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 했다.
< 친환경인증 농산물 위반 시 처벌 내용 >
○ 행정처분
- 인증표시 사용정지(1∼6월) : 인증품의 생산과정 확인 실시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
- 인증취소 : 검사 또는 확인 등의 결과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않는 경우
○ 고발
-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거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
-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보관·운반
또는 진열
- 非인증품을 인증농산물로 광고하거나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
강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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