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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웅 기자 | 입력 2012-02-16 | 수정 2012-02-16 | 관련기사 건
‘고성군세 감면조례안’을 원안 가결
고성군은 15일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고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장 이원두)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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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의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 고성군세 감면조례안에 대한 심의로 심의위원회는 군에서 요구한 ‘고성군세 감면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에 심의된 고성군세 조례는 기존 감면조례의 내용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근거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시각장애 4급 장애인의 자동차세 감면, 종교단체 의료기관의 재산세 감면,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농공단지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이다.
한편, 이번에 심의된 ‘고성군세 감면조례 안’은 고성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후 공포를 거쳐 시행된다.
강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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