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아이돌봄지원사업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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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아이돌봄지원사업 확대 운영

김미화 기자  | 입력 2012-02-28  | 수정 2012-02-29 오전 8:32:37  | 관련기사 건

“ 아이돌봄 서비스 접근 더 쉬워진다. ”

 

고성군에서는 아이돌봄지원사업비 2억9백만 원을 확보하고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과 취약계층 수혜를 확대 하는 등 아이 돌봄 역량을 강화한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가정 내 개별 돌봄서비스를 통해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 가정 내 보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서비스로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종일제 돌봄 서비스’로 나뉜다.

 

 

돌봄서비스는 부모가 올 때까지 아동을 보호해주는 임시보육으로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과 학교 등·하원, 학습지도, 병원동행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는 서비스 지원 계층을 세분화해 가형은 기본료 1천원, 나형 3천원, 다형 4천원, 라형 5천원으로 기본요금 유형이 변동되면서 이용대상 범위가 넓어졌고 회원 신청 제출서류도 일부 축소됐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도 가형~라형으로 세분화돼 가형은 영․유아 가구소득 하위 40%이하계층으로 본인부담금 30만원, 나형은 소득하위 40~50%이하계층으로 본인부담금 40만원, 다형 소득하위 50~60%계층으로 본인부담금 50만원, 라형 소득하위 60%초과계층으로 본인부담 60만원이다.

 

이용시간은  맞벌이 가정의 경우 480시간, 일반가정은 240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종일제는 월120시간에서 200시간까지 이용 가능하고 초과 연장시간은 시간제 돌봄 라형 이용요금 적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정부지원 중복 배제를 위해 시간제 돌봄의 경우 보육료, 유아학비,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시간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 지원이 제한되며, 종일 돌봄의 경우 보육료, 양육수당, 농업인 영유야양육비, 시간제 아이돌보미 등 정부로부터 양육지원을 받는 아동은  종일제 돌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난 해 고성군에서는 맞벌이, 한부모, 일반가정 등 158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6,235건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1년에 이어 올해도 고성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현)가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돼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2년에도 65세 이하 경력단절 여성 중 아이돌보미를 모집해 현재 양성교육 중인 7명을 포함, 30명이 활동할 계획이다.

 

허종옥 교육복지과장은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취업 및 취약가정에는 아동양육 부담을 들어주고,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석이조 효과의 사업으로 향후 출산을 장려하고 맞벌이 가구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양질의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속적으로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 및 신청은 055-672-6644(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1층)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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