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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2-02-29 | 수정 2012-03-01 오전 9:41:17 | 관련기사 건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하위 50% 대상
고성군보건소(소장 정석철)는 암을 조기에 발견치료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연중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로 의료급여 수급자는 모든 암환자가 해당되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5대 암(간암, 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대장암)이 발견된 환자 중 건강보험료 가입자 하위 50%(지역 81,000원, 직장76,000원)에 해당되는 자이다.
올해 기준으로 지원액은 건강보험가입자는 법정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며, 의료수급권자는 만18세 이상 전체 암환자에 대해 법정부담금 최대 120만원과 비급여 부분 100만원을, 폐암환자는 당해 연도 100만원을 정액으로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소아암환자는 소득과 재산조사 결과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연2,000만원(단 백혈병 3000만원)을 만18세까지 연속 지원한다.
군은 이 밖에도 자체사업으로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5대 암을 제외한 암환자 중 건강보험하위 50%에 해당할 경우 정액 1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암 의료비지원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방문보건 670-40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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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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