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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12-03-14 | 수정 2012-03-14 | 관련기사 건
- 주15~30시간 상용근로자 채용시 1인당 최고 월4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권구형)은 사업주가 직무를 분할하거나 근무체계 개편 등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실업자를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반듯한 시간제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 시간제 일자리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상 30시간 이하이면서 근로계약기간을 한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사내복지·교육훈련·승진·임금 등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말한다.
지원금은 새로 고용된 근로자 1명당 월40만원을 한도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1년의 기간 내에서 지급하며, 고용 후 3개월경과 시 1차로 3개월분을 지급하고 이후 3개월경과 시 3개월분을 지급하게 된다.
지원 대상 근로자 수는 피보험자수의 30%(대규모 기업15%)이며,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 중 다른 근로자(지원대상자 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경우에는 감원인원의 2배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급하지 아니한다.
통영시 소재 A업체는 업무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1일 6시간(주 30시간)의 상용직 근로자를 채용해 전산사무직으로 활용하면서 240만원(월40만원)을 지원받았다.
거제시 소재 B어린이집도 업무가 집중되는 시간 동안 시간제근로자를 고용하고 인건비를 지원받을 계획이다.
권구형 지청장은 “장시간 근로를 줄이면서 일자리 안정망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지원을 통해 내일희망일터를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시간제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의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재)노사 발전재단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각 공모기간(3월, 4월, 5월, 7월, 9월말 등 총 5회)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사발전재단(02-6220-4323~4325)이나 통영고용센터 기업지원팀(650-1831~1832)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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