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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웅 기자 | 입력 2012-03-28 | 수정 2012-03-28 | 관련기사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벌칙부과
고성군이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2년 3월 3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동창회, 택배사, 여행사, 핸드폰대리점 등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350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의무 조치사항에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 수집은 금지할 것과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 금지, CCTV 안내판 설치,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목적이 달성된 정보 즉시 파기 등이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벌칙사항이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관심 가져 줄 것”을 당부 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을 참고하면 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에 침해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강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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