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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웅 기자 | 입력 2012-04-16 | 수정 2012-04-16 | 관련기사 건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에 신청
고성군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자금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과 쌀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인해 쌀 가격 하락 시 생산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2012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에 대한 등록신청을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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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실경작하는 농업인․법인이 신청기간 내에 신청go야 하며,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관내 경작자 1건, 관외 경작자 2건) 등의 서류를 구비해 해당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경작농지가 고성군내의 2개 이상의 읍․면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많은 농지 소재지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2011년 농업 외 소득이 3천7백만 원 이상, 논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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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신청 시 접수증을 배부해 신청농업인의 누락을 방지하고 실경작농업인이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6,501농가 6,112ha에 43억5천4백만 원의 고정직불금을 지급한바 있으며, 쌀 수확기 평균쌀값이 80㎏가마당 16만6천원으로 기준가격보다 높아 변동직불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강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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