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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웅 기자 | 입력 2012-04-16 | 수정 2012-04-17 오전 7:30:37 | 관련기사 건
동해면 일원 6월말까지 패류채취 금지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4월 12일 고성군 동해면 외산-내산리 해역에서 채취한 진주담치(홍합)에서 식품허용 기준치(80㎍/100g)를 초과하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으며, 거류면 당동리 해역에서 채취한 굴과 진주담치에서는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성군에서는 동해면 외산․내산․당항리 일원 해역 패류양식어장과 마을어장에 대해서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내리고 읍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도 홍보를 강화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마비성 패류 독소는 굴·홍합·피조개·가리비 같은 패류가 독을 품은 플랑크톤을 섭취하면서 패류 내에 축적된 독소를 말하며, 보통 600㎍ 이상의 패류 독소가 체내에 들어오면 혀가 굳어져 말을 하기 어려워지고 전신이 마비된다.
패류독소는 봄철 수온 5~7℃로 상승할 때부터 출현해 수온 15~17℃에서 최고치를 나타내고 수온 18℃이상으로 상승하는 5~6월 말경 자연소멸 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2012년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기간 중 고성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관광지와 낚시객이 많은 항포구 등을 대상으로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지도 ․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패류독소가 소멸되는 5~6월 말까지 동 해역에서의 패류채취를 금지해 줄 것도 아울러 당부했다.
강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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