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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웅 기자 | 입력 2012-04-19 | 수정 2012-04-20 오후 3:13:35 | 관련기사 건
23일부터 군 청사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
고성군은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의 피해를 줄이고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청사를 만들고자 청사 전체를 금연시설로 조기 지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7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2년 12월 8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청사 전체를 금연시설로 지정해야 함에 따른 조치이다.
전체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청사 내 화장실, 계단, 복도 등에서 흡연을 할 경우 오는 23일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관계자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이 되도록 방문민원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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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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