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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웅 기자 | 입력 2012-04-26 | 수정 2012-04-26 | 관련기사 건
고성군보건소(소장 정석철)에서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에 따라 의료사고 발생 시 대상자는 소정의 수수료 부담으로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함으로써 90일 이내 조정결정, 중재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 할 수 있으며 피신청인이 참여의사를 밝혀야 조정·중재 절차가 개시되고, 의료사고감정단이 인과관계와 과실유무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감정을 실시 한 후,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공정한 심리를 통해 손해배상액 산정과 조정결정·중재판정을 내리게 된다.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개설해 지난 4월 8일 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의료분쟁 조정신청대상은 지난 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하며 8일 이전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는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중재원은 충분한 정보제공과 상담을 통해 공백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의료중재원 상담전화(02-6210-0114) 및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강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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