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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2-05-15 | 수정 2012-05-15 | 관련기사 건
- 양곡표시 이행여부 등 일제단속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사무소(소장 백인찬)는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양곡표시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5.15일부터 5.31일까지 17일간 양곡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점검내용은 시중 유통되는 쌀 포장재에 의무표시 해야 되는 품종, 등급, 생산연도, 도정일자, 원산지 등의 미표시 행위와 거짓·과대 표시와 광고행위 등이 주요 대상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첨단 과학기법을 동원해 쌀의 원산지 또는 품종 거짓표시 등을 가려 낼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거짓·과대의 표시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할 예정이라고 고성품관원 관계자는 밝혔다.
고성품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위반 유형에 따라 차등해 1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품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 상단의“전자민원→부정유통신고”메뉴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고성품관원 사무소장은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개정된 양곡 표시제의 조기정착은 물론 양곡 부정유통 방지와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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