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등 육류 특별단속 위반업소 대거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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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등 육류 특별단속 위반업소 대거적발

강기웅 기자  | 입력 2012-06-12 오전 9:58:39  | 수정 2012-06-12 오전 9:58:39  | 관련기사 건

쇠고기 등 육류 특별단속 위반업소 대거적발

 

국립농산품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황인식, 이하 “경남품관원”)은 지난 5.1.~6.8.까지 수입쇠고기 등 육류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3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 미국에서 소 해면상뇌증(BSE)이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전 직원 133명과 정예명예감시원 420명을 투입해 실시했다.

 

경남품관원은 1개월여 간의 단속결과, 총 35개소를 적발해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24개소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고, 표시하지 않은 11개소에 대해서는 3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거짓표시 품목과 유형을 보면 쇠고기는 미국산을 국내산 또는 호주산으로 표시하는 등 11건이며, 돼지고기는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것이 14건이다.

 

위와는 별도로 같은 기간 내 배추김치 등 거짓표시해 판매한 업소 15개소와 미표시 35개소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성과를 거양했다.

 

경남품관원 관계자는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속여서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 받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원산지가 조금이라도 의심날 경우 즉시 국번 없이 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단속 사례>>

 

업체명 : 00고기백화점

❍ 적발일시 : 2012. 05.02.

❍ 적발내용

- 2012.1.28.부터 4.17.까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00유통으로부터 6회에 걸쳐 미국산 쇠고기 목심 235.8kg을 kg당 9,500원에 구입해 이중 201.8kg을 업소 내에서 양념해 불고기로 만들어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표시해 100g당 1,180원에 판매

 

업체명 : 00천국

❍ 적발일시 : 2012. 05.10.

❍ 적발내용

- 2012.3.20.과 4.26. 2회에 걸쳐 거제시 연초면 소재 00축산으로부터 미국산 쇠고기 목심 5kg을 kg당 13,000원에 구입해 이중 4.7kg을 쇠고기 김밥에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표시해 판매

 

업체명 : 고0향

❍ 적발일시 : 2012. 05.30.

❍ 적발내용

- 2012.3.09.부터 5.10.까지 김해시 외동 소재 00푸드로부터 미국산 쇠고기 목심 83.3kg을 구입해 업소 내에서 원산지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

 

 

강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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