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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4-27 | 수정 2007-04-27 | 관련기사 건
경남도와 고성군에서는 유관기관 등과 협조해 2007. 5. 1부터 6. 30일 2개월 동안 고성군내 각 연안과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포획금지 체장과 체중이하의 어린고기를 포획 또는 보관 판매하는 행위와 허가받지 아니한 어구나 어망을 소지하고 제작 또는 판매하는 행위, 미등록 무허가어선으로 조업하는 행위 등 기타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육해상 병행단속하고 휴일과 야간에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 밝혔다.
특히 육상에서는 수협 위판장과 항포구와 재래시장 등을 중심으로 어린고기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지도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해마다 실시하는 어린고기 해상종묘 방류사업과 관련 고성군에서는 2억여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5월 중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종묘방류 전 주변해역과 어구 어망에 대한 시설금지 지도와, 방류 후 2~3일간 주변해역 어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지도단속 할 계획이다.
<행양수산과 연안관리 담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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