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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웅 기자 | 입력 2012-06-20 | 수정 2012-06-21 오전 3:07:15 | 관련기사 건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사라진다
이제는 고성군민이면 누구나 고성군에서 법률관련 무료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은 농․어민 등 법률보호 취약지역 주민의 법적 생활 안정을 위해 오는 7월 2일 고성군청 남별관 1층에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성지소를 개소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성지소 개소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농·어민에 대한 무료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성군민의 권익보호와 법률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담시간은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2번으로 하면 된다.
강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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