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 확대, 규격 대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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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 확대, 규격 대폭 개정

정선하 기자  | 입력 2012-06-29  | 수정 2012-06-30 오전 9:30:38  | 관련기사 건

- 전통식품산업 활성화와 소비 확대에 기여 전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장 황인식)에서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시행되는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을 신규로 7개를 추가하고, 기존 20품목의 표준규격을 6월 29일자 개정 고시시행 한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은 우리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과 국내 농산물로 제조된 전통식품의 소비저변 확대를 위해 1992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이번에 서민들이 즐겨먹는 만두․순대 등 7개 표준규격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총 72품목으로 확대된다.

 

* 전통식품 표준규격 신설(7품목) : 당면, 만두, 부각, 순대, 전, 편육, 홍삼가공품

 

또한, 한과 등 기존 주요품목의 표준규격을 시장의 유통 현실에 맞게 개정함에 따라 전통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전통식품 표준규격 개정(20품목) : 한과류, 국수류, 무말랭이, 고추장, 된장, 엿기름, 참기름, 김치류, 삼계탕, 둥글레차, 누룽지, 대추차, 도라지가공품, 솔잎가공품, 양념갈비, 머루즙, 곰탕, 족발, 칡즙, 수정과

 

“전통식품 표준규격”은 상품성과 대중성, 전통성 등에 적합한 품목을 농수산식품부장관이 인증 대상품목으로 지정·고시하고, 그 표준규격 제정과 인증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지(마크)」는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제품의 포장, 용기, 송장 등에 표시할 수 있는데, 현재 43품목에 대해 457개 공장에서 전통식품 품질인증 마크를 사용하고 있다.

 

 

정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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