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공단이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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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공단이 업무협약 체결

강기웅 기자  | 입력 2021-03-16 오후 12:08:11  | 수정 2021-03-16  | 관련기사 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이 힘을 합친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공단은 7.12(목) 통영고용센터에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통영고용센터, 거제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사회보험 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참여했다.

 

 

정부가 이번에 시행하는 제도는 지난 7.1부터 10인 미만의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월평균 미만 125만원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최대 1/2을 지원하는 제도다.

 

* 예: 월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1년간 최대 62만원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주 31만원, 근로자 30만원)

 

또한, 50인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불가피하게 사업을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권구형 지청장은 “저임금 근로자의 상당수가 보험료 부담 등을 우려해 사회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어 실직과 노후에 대한 준비가 크게 미흡하고, 영세 자영업자도 사회안전망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많은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되고,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업주가 사업장관할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기존 사업자는 7.23까지 가입할 수 있고, 사회보험료 지원은 신청 다음 달부터 지원되므로 늦게 신청하거나 가입하면 그 만큼 지원 혜택을 덜 받게 된다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강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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