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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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강기웅 기자  | 입력 2012-07-19  | 수정 2012-07-19 오전 11:29:29  | 관련기사 건

하절기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고성사무소(소장 백인찬, 이하 ‘고성품관원’)에서는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7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소비가 증가하는 축산물가공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2단계로 나눠 1단계는(7.16∼7.25) 축산물가공업체와 판매업소, 음식점, 인터넷쇼핑몰 등 유통업체를 주요 대상으로 단속하고, 2단계는(7.26∼8.10) 관광지·해수욕장 주변 중·대형마트, 도․소매점, 전통시장 등 휴가철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속한다.

 

고성품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밝히고 농산물의 원산지가 의심나면 전국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 전화 1588-8112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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