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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화 기자 | 입력 2007-05-02 | 수정 2007-05-02 오후 1:58:52 | 관련기사 건
오늘 오전 11시 고성군청 소회의실에서 송정욱 민원실장과 고성군 관내 건축사를 비롯한 건축직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열렸다.
▲ 고성군청 송정욱 민원실장
송정욱 민원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건축사무소에서는 고성읍 이외 건축물 설계시 상수도와 하수도 설계가 빠져 있어, 관계 공무원이 확인을 위해 현장에 출장을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향후 건축계획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적, 행정적 손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건축직 담당공무원과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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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간담회에서는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 등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건축법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간담회를 모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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