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경찰서, 무허가 사행성 게임장 운영 업주 및 종업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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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경찰서, 무허가 사행성 게임장 운영 업주 및 종업원 검거

강기웅 기자  | 입력 2012-07-26  | 수정 2012-07-26 오후 2:48:40  | 관련기사 건

고성경찰서(서장 박재구)는 7월 25일 밤 9시 40분경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소재 ○○만화방이라고 위장 하고 무허가 사행성 게임기인 스핀게임기에 “야마토” 등 사행성 게임물을 설치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준 업자 박○○(44세)모 씨와 종업원 김○○(44세) 모씨 등 2명을 검거했다.

 

 

이 게임장은 ‘12년 7월부터 CCTV 등을 설치해 경찰의 단속을 피해 영업해 오다 지방청 게임장단속팀과 고성경찰서 합동단속에 의해 검거돼 이번 단속에서 게임기 30대와 현금187만원이 압수됐다.

 

고성경찰서는 한동안 관내에서 없어진 불법사행성 게임장이 새로 발견돼 지속적으로 관내 게임장 영업여부에 대한 동향파악과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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