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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2-08-16 | 수정 2012-08-16 | 관련기사 건
가축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고성군(군수 이학렬)이 오는 23일부터 축산관련 차량 등록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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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해당 차량을 등록하고 차량 내 무선인식 장치(GPS)를 장착해야 한다.
또한, 등록대상 차량의 소유자나 운전자는 차량등록 전에 축산·방역 관련 법규, 가축방역, 차량등록요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신청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www.farmedu.com)에 접속해 개인별 신청하거나 군청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055-670-432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GPS를 미장착하거나 훼손, 차량 미등록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교육 미 이수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오는 23일 등록제 시행에 앞서 지난 8월 6일 의무교육을 한차례 실시한바 있으며, 대상자 중 아직까지 교육을 미 이수한 자가 있다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의무교육을 꼭 이수해 기일 내 차량등록을 할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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