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농산물품질관리원, 양곡 부정유통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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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농산물품질관리원, 양곡 부정유통 일제 단속

강기웅 기자  | 입력 2012-09-20  | 수정 2012-09-20  | 관련기사 건

- 도정일자, 년산 등 거짓표시 및 미표시행위 중점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사무소(소장 백인찬)는 쌀, 찹쌀, 현미 등 유통 양곡의 가공·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9월 28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양곡유통 성수기인 추석을 앞두고 거짓표시, 미표시 등 부정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고성농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이 참여하게 된다.

 

단속반은 쌀의 품질과 밥맛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 품종명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시료를 채취해 DNA 분석을 통해 타 품종 혼입비율 초과 여부를 조사 할 예정이며, 인터넷쇼핑몰과 통신판매업체 등에 대해서도 거짓·과대 표시·광고 여부를 단속 할 계획이다.

 

한편, 고성농관원 관계자는 양곡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양곡 구매시 품질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의무표시사항 미표시 행위 또는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이나 인터넷홈페이지[http://naqs.go.kr/gn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곡 가공·판매자는 ① 품목, ② 품종, ③ 생산년도, ④ 원산지, ⑤ 가공일자, ⑥ 중량, ⑦ 생산·가공·판매자, ⑧ 등급, ⑨ 단백질함량(12.11.01.시행)을 표시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만약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고, 의무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 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대상업체 : 양곡 가공·소분·판매 업체

- 대상품목 : 미곡(멥쌀, 찹쌀, 메현미, 찰현미, 흑현미, 발아현미, 유색미 등), 맥류(보리쌀), 두류(콩), 조, 수수, 수수쌀, 옥수수, 메밀, 귀리, 율무, 율무쌀, 기장쌀, 감자, 고구마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 분말, 전분류 등

 

 

강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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