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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웅 기자 | 입력 2012-10-23 | 수정 2012-10-23 오후 5:18:14 | 관련기사 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
고성군(군수 이학렬)이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와 신고 지연 등으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에 대해 주민 홍보에 나섰다.
군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대상 및 부동산 신고절차 안내 등을 군 홈페이지 게재, 홍보 유인물 배부 등 적극적인 주민 홍보로 개개인의 불이익 최소화는 물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주택 및 토지,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을 매매한 경우 반드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하며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하며 직거래 시에는 거래당사자가 신고해야 한다.
실거래가 신고 시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할 때에는 취득세 1.5배 이하의 과태료가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부과되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거짓신고를 하게 하거나 신고하지 않도록 요구하면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실거래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군 종합민원실 토지평가팀(055-670-2694) 또는 실거래가 신고 콜센터(1588-014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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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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