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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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시행

하나리 기자  | 입력 2012-11-05  | 수정 2012-11-05 오후 3:41:11  | 관련기사 건

인감증명서의 사용을 원하는 국민이나 서명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해..

 

고성군은 오는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를 시행한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제”가 시행되면 인감도장을 제작하거나 등록하는 절차 없이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서 본인확인절차 후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오는 2013년 8월부터는 군민들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의 실시로 인감제도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며, 인감제도와 병행 운영돼 인감증명서의 사용을 원하는 국민이나 서명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은 종전과 같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공․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됐으나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에 맞지 않아 인감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군은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시행을 앞두고, 지문인식기와 전자서명입력기 등 장비 확충과 현수막 제작하거나 입간판을 제작 하는 등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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