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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겸 편집부장 | 입력 2012-12-14 오전 11:43:11 | 수정 2012-12-14 오전 11:43:11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학렬)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12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2013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13년 7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과 공장을 비롯한 복합용도의 건축물이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돼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현행 150㎡이상인 휴게음식점(커피숍 등), 일반음식점(한․중․일식, 레스토랑, 호프집 등), 제과점 등은 12월 8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을 원칙으로 하되, 2014년 1월 이후는 100㎡이상, 2015년 1월 이후부터는 모든 휴게 음식점영업소가 전체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관내 의료보건기관, 학교, 대형음식점, 숙박업소 등 금연시설과 금연구역지정 대상시설 518곳과 담배자동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법규 준수 홍보물 발송 등 홍보와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석겸 편집부장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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