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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5-14 | 수정 2007-05-14 오전 9:26:43 | 관련기사 건
[저작권보호법 발효독자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저작권보호법이 지난 2007년 1월 17일 발효되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4월 16일부터 정식 발효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께서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플래닛 등에서 배경음악이나 이미지, 사진작가들의 사진을 일체 사용치 마시기 바랍니다.
고성인터넷뉴스의 기사와 사진은 독자 여러분께서 사용해도 무방하나 출처[저작권자 : 고성인터넷뉴스를 분명하게 밝혀야 피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타 언론사에서 무단으로 고성인터넷뉴스의 기사와 사진을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앞으로 각종 포털과 웹사이트에서 사진, 이미지, 그림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건당 150만 원의 배상을 요구받게 되며, 불응시에는 고발조치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벌금과 함께 별도의 저작권료(평균 75만 원)를 협상 해야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현재 작가와 짜고, 비밀리에 각 카페나, 블로그, 플래닛, 개인 홈피 등을 돌아다니며, 각종 사진을 캡처해서 사진작가에게 알리고 그 작가에게서 보상금을 받는 "저작권 피싱"도 빈번하오니 사진과 음악(특히 가요와 팝)은 일체 사용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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