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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겸 편집부장 | 입력 2013-01-09 오후 02:02:17 | 수정 2013-01-09 오후 02:02:17 | 관련기사 0건
- 1월 31일부터 이․미용 및 휴게․일반음식점 대상으로
-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이·미용업소와 휴게·일반음식점 외부에 가격을 표시하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오는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고성군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알권리 확대와 함께 업소 간 가격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 확보를 위한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오는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성군에 따르면, 영업장 신고면적이 66㎡이상인 9개의 이․미용업소와 영업장의 신고면적이 150㎡이상인 100여 개의 휴게․일반음식점이 대상이며, 해당 영업장은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봉사료, 필수 부대비용 등을 포함한 실제 지불가격을 옥외(주 출입문, 내부 병행표시)에 표시해야 한다.
업종별 가격표시 방법은 이용업의 경우 커트, 면도 등 대표적인 품목을 3개 이상, 미용업은 커트, 펌 등, 피부미용의 경우 고객이 선호하는 대표 품목 등 각 5개 이상을 표시해야 한다.
이때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 가격차이, 모발길이․사용제품에 따른 가격차이, 피부상태․사용제품에 따른 가격 차이, 부가서비스 적용에 따른 차이 등을 가격정보에 표시해야 한다.
휴게․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영업소에서 제공하는 품목 중 최소5개 이상을 표시해야 한다. 품목수가 5개 미만일 경우는 모두 표시해야 하며, 표시방법은 100그램당 가격표시를 기본으로 하되, 종전의 1인분(중량표시)가격을 병행 표시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법 개정사실을 모르고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최대한의 인원을 동원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석겸 편집부장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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